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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가 영화·지하철역 술 광고 금지된다

<8뉴스>

<앵커>

아이들 데리고 극장에 가면 시작 전에 느닷없이 술광고가 나와서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극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본 영화를 관람하기에 앞서 대부분 술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극장용 술 광고는 청소년 관람가 영화 한 편당 2번 정도 상영될 만큼 노출 빈도가 높습니다.

[한채연/초등학교 2학년 : 우리가 보면 안되는 게 나오니까 뭔가 찜찜해요.]

지금까진 영화 상영관에서의 술 광고는 영화 상영 등급에 관계 없이 허용됐지만, 앞으론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 보는 영화에는 금지됩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만 광고가 허용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에서도 주류 광고가 제한됩니다.

지하철역과 차량의 모든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주변 광고에서 맥주나 소주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의 다른 설치 광고나 학교 주변에서의 주류 광고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형애/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 앞으로 인쇄매체나 실물모형의 광고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담배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의 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미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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