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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박중 자살 이병 부대 가혹행위 인정

인권위, 외박중 자살 이병 부대 가혹행위 인정
지난달 외박을 나왔다가 자살한 육군 이병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숨진 김모 이병의 속한 육군 31사단을 직권조사한 결과,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형사·행정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선임병의 폭언과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 목격자가 있고, 가해자 진술도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중대장이 김 이병을 포함한 이등병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이를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했고, 대대장은 발생 보고를 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대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김 이병의 유족이 부대나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부대로 재배치된 김 이병은 다시 가혹행위를 당해 죽움에 이르렀다며 지난 달 위원회에 진정을 낸 이후 해당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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