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극장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상영 영화의 등급에 관계없이 극장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 관람 영화의 주류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지하철과 기차, KTX 등 철도 역사와 차량에서도 동영상이나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를 통한 술 광고가 금지됩니다.
청소년 관람 영화관·지하철에서 술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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