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간부가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관행적으로 접대를 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130여 명은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으나 불과 두 달만인 올해 1월 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한해운 투자자들은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타 증권사의 각종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썼다.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투자자 200여 명은 대한해운 대표이사, 현대증권 IB 본부장과 담당부서장,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현대증권 직원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현대증권 IB 직원들이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보름 전 대한해운 자금부서 직원 3명과 함께 중국에 골프여행을 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증권 노조에 따르면 이 증권사 직원들은 1인당 접대비를 50만 원으로 제한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중국에서 대한해운 자금부서 직원을 접대하는 데 1500만 원을 썼다.
이들은 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친척 관계인 현대증권 직원이 사전연락을 받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리 정보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내부 정보를 채권매매에 활용했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김용회 IB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투자설명서가 여타 증권사와 아주 다르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주장일뿐 투자설명서에서 위험고지를 충분히 했다. 접대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마치면 통상적으로 하는 업계 관행이다"라고 해명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증권 IB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출신 전(前) 현대증권 감사의 아들이어서 검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전혀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현대증권 경영진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제대로 검사를 해야한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은 투자자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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