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은행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를 비롯해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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