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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 수수료율 대출금의 5%로 제한

대출 중개 수수료율 대출금의 5%로 제한
대출자를 알선해주고 받는 중개수수료율이 대출금의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은 각각 8%, 7%가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왔지만 개정안은 수수료가 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을 내리면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고금리의 주요원인이었던 중개수수료율을 정비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부 광고는 지나친 빚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일정 크기로 넣고, 등록번호와 상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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