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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 영화관·지하철에서 술광고 못해"

"청소년 관람 영화관·지하철에서 술광고 못해"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화 상영관에선 상영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때도 술 광고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하철과 기차, KTX 등 철도 역사와 차량에서도 동영상이나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를 통한 술 광고가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또, 담배 과태료 상한액도 조정돼 담배 자판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 때 부과되던 과태료 상한액이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되고,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했을 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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