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화 상영관에선 상영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때도 술 광고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하철과 기차, KTX 등 철도 역사와 차량에서도 동영상이나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를 통한 술 광고가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또, 담배 과태료 상한액도 조정돼 담배 자판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 때 부과되던 과태료 상한액이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되고,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했을 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청소년 관람 영화관·지하철에서 술광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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