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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가니' 직원 전자발찌 채우려다 잠정 무산

검찰, '도가니' 직원 전자발찌 채우려다 잠정 무산
검찰이 광주 인화원 원생을 성폭행하려던 교직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려다가 법원이 판결을 미뤄 잠정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인화학교 생활시설인 인화원 관계자 이 모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2차례에 걸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지난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제 대상에 이 씨가 포함된다고 보고 발찌를 채우려 했지만 법원은 판결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소급해 발찌를 채우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이 씨에 대한 발찌 착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소급적용제 시행 이후 검찰이 전자발찌를 소급해 채워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2천 4백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백명 가량은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천 8백여명은 이 씨처럼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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