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인화원 원생을 성폭행하려던 교직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려다가 법원이 판결을 미뤄 잠정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인화학교 생활시설인 인화원 관계자 이 모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2차례에 걸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지난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제 대상에 이 씨가 포함된다고 보고 발찌를 채우려 했지만 법원은 판결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소급해 발찌를 채우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이 씨에 대한 발찌 착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소급적용제 시행 이후 검찰이 전자발찌를 소급해 채워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2천 4백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백명 가량은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천 8백여명은 이 씨처럼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도가니' 직원 전자발찌 채우려다 잠정 무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