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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통해 공공기관 번호로 보이스피싱

중국 업체 통해 공공기관 번호로 보이스피싱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받고 발신번호를 바꾸는 서비스를 중계한 혐의로 중국에서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한 대표 37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통해 발신번호 변조와 조작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통신업자 47살 유 모 씨 등 6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차리고 인터넷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 내 사기조직 콜센터에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해주고 발신번호 조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서비스를 의뢰한 콜센터의 통화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대검찰청 대표번호를 포함해 법무부 장·차관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등 정부·금융기관 전화번호 255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올해 8월 한달 동안 145명에게 20억 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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