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간부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펀든의 비금융 주력자 여부와 대주주 적격성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조건 없는 매각결정을 내렸다"며 "관련법에 정해진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론스타 펀드에 대해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시장 내 처분 등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건 법률상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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