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써서 직접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 씨가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는 농지 소유자의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지난 2006년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분명히 정한만큼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밭 4천여 제곱미터를 지난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돼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