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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가 되면' 셧다운제 시행 첫날 무슨 일이?

<8뉴스>

<앵커>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오늘(20일) 새벽 0시에 시작됐습니다. 시행 첫 날 어땠을까요?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는 자동차 경주 게임입니다.

자정이 되자 '16세 미만의 청소년 보호법 대상자로 서버와 접속이 종료됐다'는 문구가 뜹니다.

잠시 후, 게임이 강제 종료되고, 다시 접속하려 하자 같은 내용의 오류 창이 뜨며 접속이 차단됩니다.

셧다운제가 적용된 첫 날, 제도 시행을 몰랐던 대상 청소년들은 불만을 쏟아냈고, 일부는 불법으로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중학생 :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알아가지고 아이디 만들어서…]

준비가 덜 된 게임업체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로 접속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이미 게임을 하고 있던 경우 자정이 지났는데도 상당시간 게임이 계속됐습니다.

[게임엄체 직원 : 업체마다 준비한 기간도 다르고 도입한 시기도 다르다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조금씩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내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성벽/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기업들도 그동안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셧다운제를 위반한 업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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