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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비리 전문대는 재정지원사업 즉시 중단

탈법·비리 전문대는 재정지원사업 즉시 중단

앞으로 전문대에서 중대한 재정·인사·학사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재정 제재 적용 기준을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인사·학사비리가 발생한 전문대에 대해서는 그해에 곧바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기준은 1천만 원 이상의 국고사업비 비리, 5천만 원 이상의 교비 비리, 1천만 원 이상의 인사비리, 불법 부당한 학사관리 등이 발생하면 해당 대학을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취소토록 했다.

이는 대학에서 비리가 불거져도 그해엔 감점만 주거나 사업지원을 계속한 뒤 이듬해에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재정제재 기준을 올 하반기에 시행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비리 사안, 교과부 자체 조사·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부터 적용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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