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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감증명서도 재물…편취하면 사기죄"

대법원 "인감증명서도 재물…편취하면 사기죄"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해 속여서 빼돌리면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는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서로 재산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며 "소유자를 속여서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지역 철거예정 건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특별분양권을 이중매매하는 방식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이중매매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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