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또다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놓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들어 내놓은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지난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최근 주택 매매·전셋값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소형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증가하는 등 통계상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수치상 호전과 달리 주택 보유자와 전세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유럽발 경제위기와 공공공사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의 경착륙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2040세대'의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구입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전반적인 주택 경기를 활성화해 신규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단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부부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의 금리로 최고 1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보니 연소득 4천만 원, 금리 4.7%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교해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역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0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전 국토의 3.4%(2342㎢)만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주택건설과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에 따른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현재 공모형 PF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알파돔시티, 청라국제업무지구, 안산사동개발사업, 고양 한류우드, 부산 북항재개발 등 30여 개 사업장, 100조 원 규모를 웃돈다.
국토부는 공모형 PF에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만큼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침체한 주택·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