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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 'U'자형 국도서 빗물교통사고…국가 책임

종단면 'U'자형 국도서 빗물교통사고…국가 책임
도로 중앙이 바깥쪽보다 높은 유(U)자형 국도에서 차량이 빗물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박효선 판사는 20일 운행 중 빗물이 찬 도로에서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피해차량 보험사인 A사가 "도로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도로는 종단면상 유자형으로 설치돼 비만 오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2차로에 모이는 구조적 이상이 있다"면서 "운전자가 앞 유리창에 튄 빗물 때문에 놀라 급제동했으나 수막현상이 발생해 미끄러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도로는 통행량이 많은 국도로서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리책임자인 피고는 비가 신속히 집수구 쪽으로 흘러가도록 도로 구조를 적절히 유지·관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에게는 방호조치를 게을리 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고 이 잘못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과실과 합쳐져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를 초래한 만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제한속도가 80㎞인 국도에서 노면이 미끄러우면 20%를 감속해야 함에도 운전자가 과속 운행하다가 물이 튀긴 데 당황해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해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7월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17번 국도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송모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로 숨지자 2억1200만 원을 지급한 뒤 "국도 설치·관리상의 하자에서 사고가 비롯된 만큼 2134만 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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