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달아났던 30대 살인미수 피의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전 5시30분께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부근을 배회하던 위 모(37)씨를 검거, 교도소에 인계했다.
위 씨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제주시 연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지난 16일 새벽 행방을 감춰 경찰이 지명수배했다.
위 씨는 지난 1월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위 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와 도피 기간 중 범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병원치료 중 잠적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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