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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재산 어떻게?

<앵커>

이른바 도가니 학교인 광주 인화학교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아물고, 모든 성폭력 추방하는 아픈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강운태 광주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를 소유한 학교법인 우석의 법인 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가운데 성폭력 사건 등 심각한 물의를 빚은 만큼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법인 측이 요청한 자진해산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운태/광주 시장 :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기에 자진 해산 맞지않고, 오늘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 57억 원은 모두 광주시에 귀속되며, 실질적인 법인재산 관리는 광주시 교육청이 맡게 됩니다.

시 교육청은 인화학교 법인을 장애학생 체험학습 시설 등 특수교육관련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 인화학교 법인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인화학교 사태는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생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돌입했던 경찰은 성폭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교사 등 14명을 입건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추후에 추가 제보가 있을 경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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