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술 후 입 안 벌어져'…양악 부작용, 병원 책임

'수술 후 입 안 벌어져'…양악 부작용, 병원 책임

<앵커>

양악수술 이거 잘못 받아서 입 벌리기 힘들게 된 30대 여자 환자가 61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켜 얼굴을 몰라보게 바꿀 수 있는 양악수술.

요즘엔 외모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타고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도 양악 수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턱 모양이 비뚤어져 고민하던 여성 A씨도 지난 2007년 서울 강남의 B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 뒤 아무리 입을 벌리려 해도 4센티미터도 벌어지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은재 변호사/A씨 변호인 :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을 흘려도 감각이 없고, 항상 무거운 납 같은 것을 달고 있다는 묵직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항상 호소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병원장을 상대로 1억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잘못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장은 6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병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성형수술 전에 지나친 교정을 하면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여부를 결정케 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얼굴이 원래부터 비대칭이었고 양악수술이 원래 위험한 수술인 점을 감안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한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