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건설사 100여 곳이 조달청과 공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LH공사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은 1개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업계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모두 적발됐고, 50대 건설사중에도 40여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서류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조달청과 LH 등에 전수조사를 지시해 이뤄졌습니다.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은 이달 말 건설사의 소명기간이 끝나면 최종 부정당 업체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인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돼 건설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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