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징벌성 없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돼 외환은행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측은 갖고 있는 지분 가운데 10%를 넘는 41.02%를 6개월 안에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은 아닙니다.
론스타는 지난 7월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1만3390원, 모두 4조4059억 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배당금을 합해 모두 7조 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철/외환은행 노조위원장 :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경영까지 박탈된 범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천문학적 국고유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하던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는 론스타가 엄청난 매각 차익을 누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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