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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KBO 전 총재 징역 7년

유영구 KBO 전 총재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18일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등 2천억원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 전 총재는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천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2월부터 KBO 총재를 맡았던 유씨는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총재직을 사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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