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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집단분쟁조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집단분쟁조정 추진
미확인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물질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여성환경연대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등 법무법인 4곳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며 참가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아동 피해 가족을 중심으로 3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수수료 등을 받지 않고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재산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선 추가 예방조치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폐로 흡입되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 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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