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잘못된 양악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A씨가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술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안면비대칭을 교정하려고 B씨가 운영하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