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에 값싼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 판매해온 뉴질랜드 키위 공급업체 제스프리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그룹은 지난해 3월 이마트,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직거래를 협의하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싸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롯데마트와 직거래에서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 4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판매되지 않아 제스프리 그린 키위 평균 가격이 1년새 13% 올랐고, 칠레산 키위 시장 점유율은 7.5%에서 5.9%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스프리는 국내 키위 시장의 5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품 못팔게 한 '제스프리' 과징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