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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징역 5년

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8월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A(36·여)씨의 집에서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배를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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