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강료를 대폭 올리려는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학원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수강료 인상안은 종전에 비해 69%에서 135%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T교육은 지난해 10월 월 38시간 수업을 하고 24만원을 받던 고등부 수강료를 17.8시간에 25만 원으로 백35% 인상하는 등 수강료 인상안을 교육청에 통보했지만,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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