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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턱없이 비싼 학원수강료 동결 정당"

행정법원 "턱없이 비싼 학원수강료 동결 정당"
교육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강료를 대폭 올리려는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학원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수강료 인상안은 종전에 비해 69%에서 135%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T교육은 지난해 10월 월 38시간 수업을 하고 24만원을 받던 고등부 수강료를 17.8시간에 25만 원으로 백35% 인상하는 등 수강료 인상안을 교육청에 통보했지만,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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