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법원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4년 가까이 아내와 별거하던 30대 의사가 결혼 전에 약속했던 수억 원의 이른바 '지참금'을 달라며 처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34살 A 씨가 아내 B 씨 가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장인에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가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당초 약속한 자금을 받지 못하자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별거한 끝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 씨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약속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지참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