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두 장을 주고 1억여 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 외에 채무 상환이 강제 집행될 상황에 놓이자 계열사 자산인 120억 원대 선박을 외부 회사에 담보로 빼돌린 혐의와 수십억 원의 계열사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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