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시장의 경우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해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 시장에서의 이마트 매출액과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라면서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 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5월2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었습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 기업형수퍼마켓 24개를, 킴스클럽마트는 기업형수퍼마켓 5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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