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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승인

공정위,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시장의 경우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해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 시장에서의 이마트 매출액과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라면서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 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5월2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었습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 기업형수퍼마켓 24개를, 킴스클럽마트는 기업형수퍼마켓 5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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