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동거하던 동성애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년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2시반쯤 서울 강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애인 28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흥분한 B씨가 흉기를 휘두르다 떨어뜨리자 순간적으로 이를 집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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