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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2심서도 '생니발치' 병역법 위반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가수 MC몽이 고의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MC몽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이를 뽑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MC몽이 공무원 시험 응시와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고의로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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