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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해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일제단속

해경, 서해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일제단속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서해지방경찰청 산하 목포, 군산, 태안, 평택 4개 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12척, 항공기 4대 특공대원 20명 등이 동원됩니다.

특히 3천톤급 대형 경비함정에는 24시간 출동 가능한 헬기를 탑재시켜 바다와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적 순찰활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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