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규정할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한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총리실 중재 하에 이뤄진 이번 토론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합숙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 경 참가자들은 현재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검·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을 담을지 여부 등부터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내사의 범위, 검찰의 수사 지휘 예외 등 문제에 대해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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