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팔리는 케이크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동안 진행됩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했는지, 위생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현장 점검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케이크를 사전에 만들고 판매할 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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