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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제동'

<앵커>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너무 많은 걸 물어보죠. 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쇼핑사이트들은 실명이나 성인 인증을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약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주민 번호를 아예 묻지 않거나 입력은 해도 수집은 하지 않겠다며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취소해도 마케팅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됐고, 보험 등 상품 판매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또 한 번 거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야후와 구글의 약관도 시정됐습니다.

[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해당사업자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내용을 별도로 수집 보관하지 않도록 해당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업체들이 정보가 유출돼도 외부 요인이면,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 책임소재를 면밀히 보다 따질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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