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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는 말에 홧김에 불…' 미군, 기소 송치

<앵커>

서울 이태원 술집에 불을 지른 주한 미군이 붙잡혔습니다. 말 다툼 하다가 홧김에 화장실에 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동의 유흥가.

군복 바지를 입은 백인 남성이 달아납니다.

잠시 뒤 인근 주점에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목격자 : 주점 여직원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 미군을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불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경찰은 CCTV에 잡힌 이 남성이 경기도 성남 미군기지에서 복무 중인 주한미군 P 일병인 사실을 확인하고, P 일병을 어제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P 일병은  경찰 조사에서 술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화장실 안에 있는 초에 불을 붙였을 뿐 방화를 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 미군 애가 카드로 40만 원을 결제했나 봐. 그러니까 돈 문제(로 싸운 거지)… 서로 어쩌고저쩌고 아가씨랑 옥신각신했겠지.]

경찰은 화재가 화장실 쪽에서부터 시작된 사실 등을 근거로 P 일병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 불났는데. 1분, 2분 사이에 확 붙는 게 불인데. 나 여기서 타 죽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경찰은 P 일병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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