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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더 낸다…체계 개편

<앵커>

부자 직장인들은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도 재산에 따라서 더 내게 됩니다. 결국 건보료가 오르는 겁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물리도록 부과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7 ~ 8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직장 보험료와 별도로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자 직장인 3-4만명이 월 평균 50만 원 정도씩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 등을 합쳐 소득이 4천만 원을 넘는 7천6백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 납부자로 편입됩니다.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조정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과 연식으로 바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값이 올랐을 때 인상폭이 10%를 넘는 부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45%에 그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나머지 소득은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누락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험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투명한 소득 파악과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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