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국가가 1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달 26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1심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1천만 원, 어머니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피해아동과 어머니는 검찰 조사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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