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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수형자, 병역감면 대상서 배제"

"병역면탈 수형자, 병역감면 대상서 배제"
앞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력에 의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이 위협받는 점을 감안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게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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