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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피해자 군사우편저금도 지원해줘야"

"일제징용피해자 군사우편저금도 지원해줘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군사우편저금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제에 소속됐던 고 김 모씨의 손자가 낸 행정심판에 대해 최근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우편저금제도는 전쟁터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군인이나 군속이 저축을 하도록 지난 1895년에 생겼으며, 1965년 일본 정부가 정한 법률로 인해 한국인의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권리는 소멸됐습니다.

행심위에 따르면 손자 김 씨는 지난 2009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고인의 군사우편저금 221.84엔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거절당했었습니다.

행심위는 피징용자의 군사우편저금 미수금은 피징용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공탁해두고 못 받은 육군공탁금 미수금과 비교할 때 결국은 일본정부나 기업에서 돌려받지 못한 금전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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