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닮았다며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광진구 구의동의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A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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