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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해야…안 지키면 처벌

민간자격 등록해야…안 지키면 처벌
앞으로는 각종 민간자격의 사전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과 벌칙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무 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감독하고 등록 취소나 자격검정 정지를 할 수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별 학업성취도 향상도를 산출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교과부는 올해는 고등학교의 학교별 향상도를 공시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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