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달까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업체 43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적발업체들은 고수익 지급을 미끼로 내걸거나,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도록 부추겨 투자자의 돈을 받아낸 뒤 이를 돌려주지 않는 수법 등을 썼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습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내용과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 수는 지난 2008년 237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이며, 피해금액의 경우도 올해는 10월까지 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69%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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