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관리처분인가 등을 내주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조합 측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청을 지난 4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초 신계동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는 등 신계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용산구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 용산구청장인 박 모씨를 소환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감사원이 고발한 용산구청 직원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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