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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 거부 마약상 진술 증거능력 없다"

대법 "반대신문 기회 없어 신빙성 검증해야"

마약거래상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더라도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함께 마약을 했다'는 마약상 이 모 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김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김 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함에도 대질 등 반대신문 기회가 전혀 제공된 적이 없는 만큼 이씨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이 씨 진술이 법정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증명한 적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06년 3~7월 수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씨의 알선으로 2006년 8월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이 씨의 진술을 기재한 증거서류는 증언 거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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