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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입·사용 내역 공개 대폭 확대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 공개 대폭 확대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가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의 공개를 확대하는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이고 종교법인을 제외한 당해연도 기부금이 5억 원 이상인 단체는 사업계획·실적과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을 단체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단체는 기부금 사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총리실은 또 현재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이를 개선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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