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가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의 공개를 확대하는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이고 종교법인을 제외한 당해연도 기부금이 5억 원 이상인 단체는 사업계획·실적과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을 단체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단체는 기부금 사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총리실은 또 현재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이를 개선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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