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대 내무반서 후임병 성추행 집유

군대 내무반서 후임병 성추행 집유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잠자던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대를 앞둔 지난 3월 경기도 모 부대 내무반에서 후임병들이 잠든 사이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