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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베푼 목사에게 폭행…20대 집행유예

선의 베푼 목사에게 폭행…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13일 선의를 베푼 목사와 가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28·공장 직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0일 0시 2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교회 마당에서 만취한 채 벤치에 누워 있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목사(55)가 벤치 한 개를 덧붙이려 하자 욕설을 퍼붓고 목사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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