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13일 선의를 베푼 목사와 가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28·공장 직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0일 0시 2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교회 마당에서 만취한 채 벤치에 누워 있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목사(55)가 벤치 한 개를 덧붙이려 하자 욕설을 퍼붓고 목사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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